7월 31일까지 26곳 대상 제주도 자치경찰단 합동 추진
지금까지 15개소 확인 기준 초과 액비살포 등 5곳 적발
지금까지 15개소 확인 기준 초과 액비살포 등 5곳 적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관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2개 양돈장에 대한 1차 점검을 벌여 1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어 2차 점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2차 점검은 양돈장 26개소가 대상이며 다음 달 31일까지 이뤄진다.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news/photo/201806/306575_194831_1030.jpg)
1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9월 양돈장 전수조사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차이가 50% 이상인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30% 이상으로 점검 기준을 강화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하는 액비 살포행위 등이다.
드론을 이용해 액비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입)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있다.
2차 점검이 끝나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 양돈장 15개소에서 기준 초과 액비살포 등 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2차 특별점검 동안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과 함께 16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인한 악취 피해와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돈농가 스스로 배출시설과 자원화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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