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학교내에서 학생 의견은 어느정도 반영돼야 하나
학교내에서 학생 의견은 어느정도 반영돼야 하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6.0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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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김광후·이석문 두 후보에 40대 의제 질의
김 “학교장 자율” vs 이석문 “학생 의견 반영 원칙적 동의”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바라보는 입장도 두 후보 간극 드러나
김광수(왼쪽), 이석문 후보.
김광수(왼쪽), 이석문 후보.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다. 제주지부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공통 10대 의제’와 ‘제주교육 30대 의제’를 마련, 김광수·이석문 두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5일 응답결과를 발표했다.

김광수 후보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보낸 40대 의제 가운데 13개 의제만 동의를 했고, 7개 의제는 보류한다는 응답이었다. 나머지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아 20대 의제는 사실상 반대의사를 비쳤다.

이석문 후보는 40대 의제 가운데 23개의 의제에 대해 동의를, 나머지 17개 의제는 보류의견을 제주지부에 보내왔다.

두 후보가 공감하는 의제로는 교육정책 전국 단위 10대 의제 가운데는 △OECD 상위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초등교과전담 확대 및 교원 증원 등 3대 의제였다.

제주교육 30대 의제 가운데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마을 돌봄 공동체 구축 △친환경 무상급식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조례 제정 △학교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4.3평화교육을 위한 권역 4.3교육센터 건립 등 6대 의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세부 사안으로 들어가서 두 후보의 생각차이를 들여다보자.

이석문 교육감 당시 부딪혔던 사안 가운데 하나는 공모교장 확대였다. 교육청에서 공모교장을 확대한 반면, 교장급이나 교육의원들은 공모교장제 확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답변을 요구한 전국 단위 10대 의제 가운데 교장·교감 자격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는 교육의원 시절 그랬듯이 반대 입장을, 이석문 후보는 이에 대해 당분간은 공모교장제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김광수 후보는 보류를, 이석문 후보는 찬성 입장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 학생회 자율적 예산 편성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시 학생결정권 부여를 의제로 제시했다. 김광수 후보는 학교장 자율을 강조했고, 이석문 후보는 학생들의 의견반영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두 후보의 학생을 바라보는 차이점은 ‘오후 10시 이후 고교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에 대한 의제에서도 읽힌다. 두 후보 모두 이 의제에 대해 보류를 했지만 김광수 후보는 자율학습 금지 등은 학교장 자율을 강조했고, 이석문 후보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강조했다.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학교 관련 의제는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한 교감연수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 추진 등이었다. 김광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석문 후보는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은 보류를,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 추진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두 후보에게 제시한 ‘교육정책 전국 단위 10대 의제’는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OECD 상위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교장-교감 자격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해 노력 △수업일수 180일 감축 및 주당 수업시수 감축 △국공립대 공동 선발 등 대학서열화 해소 △초등교과전담 확대 및 교원 증원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 기록 폐지 등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이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 30대 의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교복비, 체육복,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마을 돌봄 공동체 구(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의 협의체 구성) △오후10시 이후 고교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신고센터 운영 및 위반 시 행정 지도, 학급단위 야간자율학습 운영 금지) △GMO 없는 완전 친환경 로컬 무상급식 실시 및 1인당 급식비 지원액 상향 (사립 유치원 및 중, 고교 포함) △전국수준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과대학급 학교 보건 보조인력 배치 △제주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학생회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권 부여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 시 학생결정권 부여 △도교육청차원의 교권보호조례 제정 △유치원 및 특수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완전한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서귀포시 지역까지) △교사의 과도한 수업부담 해소를 위한 제주 표준 수업시수 제정(예, 창체 포함 주당 수업시수(초-20, 중-18, 고-16) 마련) △학교급식 순회 관리 해소를 위한 영양교사 채용 확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지자체 이관 추진 △학교시설 및 설비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및 학교교육환경 관련업무 교육지원청 위탁(수질검사, 공기질 검사, 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폭력업무처리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유치원 방과후 담당교사 1일 8시간 근무 기간제 교사로 채용 배치 △제주 모든 학교 대상 교무행정실무사 1인 이상 배치 및 고유업무 부여 △교육활동과 무관한 업무 교사 업무에서 분리(인사, 방과후학교, 정보화기기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등) △평교사 지원가능 내부형교장공모제 자율학교 전체로 확대 △관리자(교장, 교감) 평가 시 민주적 학교운영 지표 개발 및 운영, 인사에 반영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포함한 민주적 학교운영 조례 제정 △교육청 정책 추진-집행-평가 시 교육 주체가 참여, 결정하는 (가칭)제주교육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한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인사위원회에 재단 간섭 배제)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 추진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대학 설립 추진 중단 △특성화고 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학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 및 제주지부 전임자 인정 △4.3 평화 교육을 위한 권역 4.3교육 센터 건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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