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00 (수)
고은영 “공정 선거 가로막는 낡은 공직선거법은 적폐”
고은영 “공정 선거 가로막는 낡은 공직선거법은 적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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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 참석 제한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5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데 대해 선거토론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낡은 공직선거법은 적폐”라며 선관위에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이 아닌 차별 없는 선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선거방송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나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통로”라면서 “현재의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참여 기준을 두고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이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나 토론회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예비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만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 중 유일하게 자신이 참석하지 못하게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현재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 중 3명이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방훈 후보와 장성철 후보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라는 이유로 토론회 참여 기회를 얻은 것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높은 기탁금, 높은 토론 참여 제한 장벽 등 기득권 정치에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이나 저소득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거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낡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을 바꿔 차별없는 선거를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개혁적인 방향으로 개선, 해석할 것은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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