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 위험 벌써 잊었나
제주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 위험 벌써 잊었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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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경찰 불법영업 행위 단속 136건 적발
술‧음식 등 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만 47건
일부 업소 단속 피하기 위해 ‘포트럭 파티’ 주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들이 지난 2월 발생한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파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제주시 구좌읍 모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투숙객 살인사건 이후 지난달 말까지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벌여 총 13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단속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요금표 등 미게시에 의한 농어촌정비법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위생법 위반 47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3건, 건축법 위반 2건, 기타 10건 등이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미신고 일반음식점 등으로,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술이나 음식 등을 제공한 사례다.

제주경찰이 적발한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 해당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같은 건물 지하에 편의점을 운영하며 술을 팔았고 1인당 5000원씩의 참가비를 받아 남여가 어울리는 음주 파티를 열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현장 동영상 갈무리]
제주경찰이 지난 4월 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 내 클럽.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이 각자 음식과 술을 가져와 나눠먹으며 즐기는 이른바 '포트럭 파티' 형식의 음주파티를 주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지난 3월 1일부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등급별 안전관리를 시행하며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112신고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에 비해 34%(31건)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등급별 관리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여행객들이 안전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등급별로 안전관리를 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2신고가 접수 된 208개소이며 이 중 관리가 양호한 'A등급'이 16개소, 'B등급'이 121개소, 취약한 'C등급'이 19개소로 파악됐다.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구분된 곳이 52개소다.

관광객 A(26.여.울산)씨가 지난 1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폐가. 폐가 뒷 편에 A씨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가 보인다. ⓒ 미디어제주
관광객 A(26.여.울산)씨가 지난 2월 1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폐가. 폐가 뒷 편에 A씨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가 보인다. ⓒ 미디어제주

한편 지난 2월 11일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관광객 A(26‧여‧울산)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한모(32)씨는 같은 달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모 모텔 객실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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