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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무시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민 기만행위”
“현행법 무시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민 기만행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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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측, 원희룡 후보 겨냥 “정책 실패 시인하고 사과하라”
문대림 후보측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민 기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민 기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원희룡 도정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심각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은 3일 홍진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원 도정이 시행한 우선차로제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전시성 행정”이라면서 실효성도 없고 도민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광양사거리~아라초(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면서 통행 허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정차와 진입, 주행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제주도는 ‘시행 예고’를 번복하면서 과태표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우선차로제 등 전용차로 신설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 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유관부처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이 우선차로제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법적 근거도 없이 멀쩡한 도로에 선을 그어 우선차로를 만들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직원까지 뽑는 등 제멋대로 행정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사횡 위화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올 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간 적발된 누적 횟수는 모두 4655건으로, 과태료를 징수했다면 약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어 무의미한 수치임에도 원희룡 도정은 마치 도민들에게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단속 유예만 번복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우선차로제가 적법하다는 원 후보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 한 것”이라며 “원 후보의 ‘봐줬다’는 식의 설명은 심각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그는 “원 후보가 잘못된 판단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민들을 범법자 취급한 우선차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원 후보에게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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