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계획허가제 법적 근거 충분, 의지 없어 못하는 것”
“계획허가제 법적 근거 충분, 의지 없어 못하는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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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측 재반박 논평 “원희룡, 6단계 제도개선 약속해놓고 제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 문제와 당시 원 지사가 제도 개선 약속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 문제와 당시 원 지사가 제도 개선 약속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문대림 후보측의 계획허가제 관련 논평을 반박한 데 대해 문 후보측이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가 국토계획법에 명시돼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문 후보측은 4일 이정민 정책자문위원 명의 논평을 통해 국토계획벌 제7조 조항을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조항인 제7조에 용도지역별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돼있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먼저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즉 국토계획법이 ‘선 계획, 후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자체가 바로 계획허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라는 얘기다.

이에 이 위원은 “최소한 대변인이 변호사라면 이 정도는 찾아봤어야 정상”이라며 원 후보측이 ‘행정법 학계에서 계획허가제가 입법론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말은 틀린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조항과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있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는 도시계획을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수립 형식 등은 도시계획 수립권자의 자율재량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개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사례처럼 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면서 “계획허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최종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당시 원 지사가 특별자치도 10주년 토론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이후 도의회에 제출한 제6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는 계획허가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 후보는 명확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계획허가제는 개발을 하지 말거나 어렵게 하자는 규제가 아니”라며 “제주의 환경과 미래 가치를 위해 개발할 곳과 개발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개발해야 할 곳은 가장 합리적인 사전계획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계획허가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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