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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20대‧성관계 후 도주 30대 징역 1년…피고인들 항소
성매매 알선 20대‧성관계 후 도주 30대 징역 1년…피고인들 항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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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수익 나누기로 약정해 ‘암시 글’ 올려
“30만원 주겠다” 카드 주고 돈 찾으러 간 새 도망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알선한 20대와 이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한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Y(16)양과 채팅 앱에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려 성매매가 이뤄지면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 같은 달 12일께 글을 올렸다.

고씨는 같은 날 김씨의 글을 보고 성매매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이날 오후 Y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제주시내 모처로 이동, 차안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후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Y양에게 주고, Y양이 돈을 인출하러간 새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행위는 이 같은 광고성 글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해 연락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고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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