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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측 “문 후보, 계획허가제 근거 규정부터 밝혀라”
원희룡측 “문 후보, 계획허가제 근거 규정부터 밝혀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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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허가제 법적근거 없다는 발언은 거짓” 주장 정면 반박
원희룡 후보측이 최근 문대림 후보측의 '계획허가제' 관련 논평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후보측이 최근 문대림 후보측의 '계획허가제' 관련 논평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 대책을 비판한 데 대해 원 후보 측이 “문 후보의 ‘계획허가제’야말로 공약(空約)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원 후보측은 3일 부성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정책위원의 허무맹랑한 논평에 기대지 말고 먼저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계획허가제’는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이며, 지방개발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논의, 검토, 자문,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계획허가제는 원 후보가 이미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면서 “이를 마치 자신들이 처음 생각해낸 것처럼 주장하는 문 후보측이 애처로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가 제주도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계획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놨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할 수 없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남겨 놓은 것”이라면서 ‘계획허가제’에 대해 “행정법 학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돼 오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이런 제도를 마치 도지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다름 아니”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의 폐해는 결국 도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후보에게 “‘계획허가제’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먼저 근거 법률과 조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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