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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복지부 공문 미공개‧시간 끌기로 갈등만 조장”
“원희룡, 복지부 공문 미공개‧시간 끌기로 갈등만 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2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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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측 “무소신‧무책임 ‘꼼수’ 행정의 대표적 사례” 비판
“보건복지부 ‘도지사 권한’ 회신내용 숨긴 채 ‘거짓 발표’” 지적도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다 공론화 조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은 2일 언론특보단 명의로 낸 ‘원 도정 정책 그 후’ 6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은 원희룡 도정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영리의료법인 논쟁은 녹지국제병원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은 정부의 공문 내용을 비밀에 부쳐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공론화를 명분으로 공론화조사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원 도정 출범 직후 원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병원의 영리화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면서 “단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찬반 논의는 맞지 않다”고 발언한 사실을 들어 원 후보가 당초 영리병원 개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7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돼 8월에 병원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투작액은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1일자 회신 공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원 지사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정을 미룬 채 시간 끌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문 후보측은 원 지사가 지난해 9월 14일 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최초라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올 1월 신년 대담에서도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들었다.

결국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정을 미룬 채 ‘거짓 발표’까지 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 도정은 지난 2월에도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도정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갈등 현안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다 원 지사는 지난 3월 8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당시 도민사회에서는 원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팽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은 공론화조사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문 후보측은 이에 대해 “원 도정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 도민사회 갈등만 더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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