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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측 “원희룡,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 조성”
문대림측 “원희룡,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 조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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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혁 대변인 명의 논평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 땅 아니다” 비판
원희룡 후보 가족 납골묘 조성 위치. 자료 사진은 2016년 네이버 지도. /사진=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
원희룡 후보 가족 납골묘 조성 위치. 자료 사진은 2016년 네이버 지도. /사진=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원희룡 후보 가족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가족 납골묘를 조성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측은 1일 홍진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원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전날 TV토론회에서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한 원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원 후보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해 조성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했다.

원 후보 가족들이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년 6월 3일’이란는 납골표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면 원 후보의 가족 납골묘는 이 모씨 외 3명 소유 사유지와 도유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면서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 없는 ‘남의 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존에 묘적계가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다”면서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원 후보 가족 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원 후보에게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설령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 땅이 아니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누구나 조상을 잘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원 후보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원 후보가 지난 5월 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도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원 후보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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