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아동 성추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한 30대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31일자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 영화를 보자면서 B양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문양을 손으로 만진 혐의다.
A씨는 앞서 2013년에도 제주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이듬해 4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로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6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위는 경미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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