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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모텔 침입 女 주인 강제추행 30대 징역 5년
제주서 모텔 침입 女 주인 강제추행 30대 징역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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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모텔 여주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선고했다.

제주지법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운영자 L(39‧여)씨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음에도 출입구에서 서성이다 L씨가 내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실에 들어가 L씨를 껴안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K씨와 변호인은 당시 L씨를 따라 내실로 들어갔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며 무고할 이유가 없고 진술을 중심으로 증거에 나타난 당시 경황 및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K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K씨는 2006년 12월 20일과 이듬해 4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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