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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인근 산책로 개방될 듯
‘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인근 산책로 개방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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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 사용허가 내준 적 없다” 관련 후속대책 발표
한진그룹 측이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얻어 서귀포칼호텔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방문자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된 구간.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 서귀포시민연대 제공]
한진그룹 측이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얻어 서귀포칼호텔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방문자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된 구간.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 서귀포시민연대 제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진 서귀포칼호텔 인근 산책로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문제가 되는 도로와 구거,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실태를 파악해 불법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지난 28일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가 “서귀포 칼호텔이 부지 내 도로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 형질 변경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통행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서귀포시가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귀포시는 우선 도로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다”면서 서귀포칼호텔측이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를 점유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중인 도로 3필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칼호텔측이 무단 점유한 면적은 토평동 3256번지 387㎡와 3257번지 99㎡, 3245-48번지 53.229㎡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칼호텔측이 서귀포시로부터 구거 사용허가를 받아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올레꾼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개방을 요청해 놓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투숙객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구간의 이용 허가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다.

호텔 부지 경계 공유수면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허가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 등을 통해 반환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반환 후 재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라다이스 호텔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차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안 조망권에 대한 경관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기초해 앞으로 서귀포칼호텔에 나타난 문제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처리하겠다”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안 경관을 조망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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