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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 범죄 근절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점검
여성 상대 범죄 근절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3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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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대 여성 악성범죄’ 근절 조치 1단계 6월 20일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과 유관기관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주시, 제주전파관리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대학교 기숙사 등 33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요부를 점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 여성 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 1단계의 일환이다.

이날 현재까지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점검은 경찰이 보유한 전파 및 렌즈탐지형 탐색 장비와 전파관리소가 운용 중인 무선주파수탐색장비 등이 사용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은 탐지장비 추가 보급, 위장형 카메라 판매 및 유통 첩보 수집 등을 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도내 대학들과 협조를 통해 대학 내 도서관과 기숙사 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점검을 하며 화장실 출입구 등에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촬영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대 여성 악성범죄로 규정, 100일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상 우려되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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