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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스스로,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스스로,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3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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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6.13지방선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현장조사 실시
조사대상인 66개 투표소 중 ‘적합’ 20개소, ‘부적합’ 46개소 판정
발언하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공동대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6.13지방선거와 관련, 장애인의 선거참여활성화와 참정권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를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66개 투표소에 대한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했다.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인권 및 편의증진법률과 관련된 교육 진행 후 투표소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투표소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조사대상 투표소는 도내 전체 230개 투표소 중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0개소와 새로 추가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유용한 팀장은 “지난 해 문제가 제기된 50개의 투표소 중,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된 곳은 5개소뿐이었다”면서 “2017년 대통령선거 때 운영되었던 투표소 대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공동대표는 “이번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시행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투표소는 20개소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46개 투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주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 차이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투표소는 전체 66개소 중 15개소다.

출입구 접근성이 문제로 지적된 (좌)성산읍10투표소, (우)애월읍9투표소
출입구 경사가 매우 급한 (좌)건입동4투표소와 (우)성산읍8투표소

주출입구까지의 경사가 매우 심한 성산읍10투표소(삼달1리사무소), 접근로의 폭이 좁고 요철, 잔디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운 애월읍9투표소(애월초 더럭초 급식소), 경사가 매우 급하고 경사로가 수평과 맞지 않아 턱이 있는 건입동4투표소(건입동마을회관), 경사로 길이가 1.8m를 초과함에도 손잡이 등 안전 시설이 없는 성산읍8투표소(난산리사무소) 등이 ‘부적합’ 판정 투표소로 거론됐다.

출입구 높이나 크기 등 문제가 거론된 (좌)표선면8투표소와 (우)용담1투표소.

출입구(문)의 높이나 크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에 위협을 주는 투표소는 전체 66개소 중 37개소다. 특히 턱이 2중으로 되어 있어 10cm 이상 단차가 발생하는 표선면8투표소(토산2리노인회관)와 마루바닥으로 인한 턱이 있어 접근이 어려운 용담1투표소(용담1동노인복지회관 다목적회관)을 부적합 투표소로 판정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투표 지원인력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투표권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최희순 공동대표는 “장애인 참정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투표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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