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정부, 준비도 안 된 ‘PLS’ 시행 한시적 유예해야”
“정부, 준비도 안 된 ‘PLS’ 시행 한시적 유예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3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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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당근연합회‧월동무생산자협 등 농민단체들 30일 촉구 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정부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사)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려는 PLS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사)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한시적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사)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한시적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농민들도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하는 PLS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준비 정도로 PLS를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제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품목별로 작물에 살포할 수 있는 등록약제가 부족함을 주장했다.

당근의 경우 등록된 약재가 19개, 무는 49개이고 콜라비는 1개, 메밀은 아예 등록약제가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병충해 피해 확산을 감안하면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PLS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병충해 관리를 못 해 농사가 실패하든, 농사를 지어 출하를 해도 100% 부적합 판정으로 출하금지되고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의 현실이 제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가 판단에 따라 월동채소와 잡곡류를 교차재배를 하는데 이에 대한 약제 준비 없이 PLS를 시행한다면 이 역시 제주 농업의 실정을 무시한 위험한 제도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살포 가능 등록약제 부족‧교차재배 약제 준비도 없어”

“안전한 먹거리 동의하지만 시행 조건 준비 때까지 유예 필요”

이와 함께 “비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 점차 확대되는 항공방제로 인한 위험, 토양 잔류 성분으로 인한 피해 위험 등 수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제주 농민들은 PLS를 당장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PLS 시행 조건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며 “제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다른 품목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PLS는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설정,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그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 농약은 ‘0.01mg/kg 이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항시적 검사 후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산물의 출하금지, 회수, 반송,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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