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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5월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5.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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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허위사실 SNS 공유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주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바야흐로 본격 선거운동의 시간이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6.13 지방선거 바로 하루 전날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도선관위는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다. 이들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다음은 도선관위에서 제시한 주요 선거운동 방법이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6월 11일까지 총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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