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나고속관광과 (주)뉴광신교통에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두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가입 독려 등의 행정절차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북군은 두 업체에 여행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등기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9일 두 업체의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90일 이내에 제주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2년 이내에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현재 북군 관내에는 국외 1개, 국내 12개 업체가 여행업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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