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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술 마시다 흉기로 투숙객 위협‧불 지른 50대 징역 2년
모텔서 술 마시다 흉기로 투숙객 위협‧불 지른 50대 징역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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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알코올의존증증후군 심신미약 판단…피고인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모텔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나와 투숙객을 위협하고 신변을 비관,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모텔에 투숙해 혼자 술을 마시다 예전에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나 흉기를 들고 방을 나가 다른 객실을 찾아가 투숙객(37)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같은 모텔에 투숙해 술을 마시다 일정한 직업이나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처지에 화가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방을 태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가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가진 사람으로 술을 마셔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판단했다.

조씨는 이 같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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