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정비 시설 갖추고 기술자 고용해 판금‧도색도
경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 7명 기소의견 송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수년 간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해 온 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등이 경찰에 입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년 동안 도내에서 무허가로 렌터카 판금 및 도색 등을 해 온 업자 6명과 이를 방조한 렌터카 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지난 28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로 송치된 강모(46)씨는 제주에서 운영하는 A렌터카 업체 내 부지를 빌려 차량의 가벼운 흠집 제거, 스팀세차, 광택 등을 하는 ‘덴트업’으로 사업자 등록해 하고 해당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대상으로 ‘허가되지 않은’ 판금 및 도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렌터카에 대한 판금 및 도색 등 무허가 차량 정비 행위는 지난 4년 동안 총 8400여회에 걸쳐 이뤄졌고, 금액으로 따지면 12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렌터카 대표 김모(55)씨는 차량 정비를 위한 자격증과 등록 없이 자체 차량 수리를 위한 정비 시설을 갖추고 정비 기술자를 고용해 지난 2년 동안 200여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판금‧도색 등 무허가 정비를 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 이모(46)씨 등 4명도 덴트업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주로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적게는 1회, 많게는 800여회에 걸쳐 차량 판금‧도색 등의 정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렌터카 제주본부장 오모(49)씨는 2014년 5월께 강씨가 무허가 차량 정비 행위로 단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강씨에게 무등록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대체로 일반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긴 것보다 출고가 빠르고 수리비가 싸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 수리는 뺑소니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기관에도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