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36 (수)
“아라리움 취락지구 용도변경, 셀프 결재로 특혜” 의혹
“아라리움 취락지구 용도변경, 셀프 결재로 특혜”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림 후보측, 원희룡 후보 부인 소유 주택 관련 문제 제기
“‘쪼개기’ 개발 억제하면서 원 후보 부인 소유 땅은 ‘쪼개기’(?)”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왼쪽)이 원희룡 후보 부인 소유 주택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 오른쪽은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토위 전문위원. ⓒ 미디어제주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왼쪽)이 원희룡 후보 부인 소유 주택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 오른쪽은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토위 전문위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후보측이 원희룡 후보가 살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아라리움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데 대해 셀프결재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배우자 소유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줬다는 이유에서다.

문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후보를 겨냥해 “도민에게는 ‘쪼개기’ 개발을 억제하면서 정작 원 후보의 부인 소유 땅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쪼개기’를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1차 공람 때는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요건도 충족되지 못했던 아라리움 지역이 2차 공람 때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홍 대변인은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이 1차 공람과 2차 공람 사이 불과 2개월만에 160만㎡에서 360만㎡로 대폭 확대된 이유와 어떤 방식을 조사돼 심의, 확정될 수 있었는지 과정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1차 공람(2016년 7월 6~29일) 때는 아라리움 지역이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 요건(주택 20호 이상 준공)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같은 해 8월 3일 신원 미상의 강 모씨가 원 후보 부인 소유 땅에 인접한 나대지 땅을 근거로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주목했다.

당시 강씨의 민원 제기로 2차 공람 때는 공사중인 주택까지 포함시켜 가까스로 취락지구 변경 요건이 충족되면서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상한 점은 당시 민원을 제기한 강씨가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면서 “아라리움 지역의 자연녹지에 땅도 주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남의 땅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라면서 원 후보에게 “2차 공람 때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을 요청한 강 모씨는 누구이며, 어떤 심의과정을 통해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포함됐는지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들의 제일 힘든 민원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민원인데 불과 2개월만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들에게는 난개발을 막겠다면서 정작 원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은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에 포함돼 ‘쪼개기’ 개발이 가능해져 이해당사자들은 매입 2~3년만에 4~5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 특혜를 받았다”면서 “소위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원 후보가 부인 소유의 아라리움 주택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출처와 배우자 명의의 공사비 지급 내역, 증빙자료를 공개해 원 후보 스스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전날 TV토론에서 원 후보가 문 후보 소유 땅도 같은 날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과 관련, “문 후보 소유 땅이 포함된 일과리는 전체 마을이 1차 공람 때부터 변경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2차 공람 때 추가로 편입된 원 후보 부인 소유 땅과는 전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