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개울’도 사유재산 보호 이유로 방문자 통행 금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회 회장 일가의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에 이번엔 계열사 호텔이 제주서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공동대표 강영민‧전재홍)는 28일 오전 서귀포시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한진그룹 서귀포칼호텔의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중 2필지(토평동 3256‧3267)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곳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6‧3257번지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됐다고 지적한 면적은 2필지를 합해 486㎡ 가량이다.
이들은 또 나머지 1필지(토평동 3245-48번지) 일부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유수면 구거(개울)인 토평동 3253번지를 한진그룹이 1989년 12월부터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호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속칭 ‘거믄여해안’의 자연경관을 관광하려는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 공공의 편익을 무단으로 저해했다고 피력했다.
“서귀포시, 관련법 부합·공공 이익 위해 행정조치 해야”
“6·13 지방선거 후보도 당선후 조치 여부 의사 밝혀라”
이들은 “서귀포칼호텔 내 부지 조성 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부지 내 공공도로 약 500여m를 사유화해 사용했고 그동안 ‘거믄여해안’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접근을 제한, 공공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부지를 관련법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기존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공유수면 구거(토평동 3253)를 점·사용자가 원상복구하도록 해 방문자들이 주변 경관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도 향후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에 대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밝혀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