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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몰래 촬영한 영상 증거능력 ‘뒤집힌’ 1‧2심 판단
제주경찰이 몰래 촬영한 영상 증거능력 ‘뒤집힌’ 1‧2심 판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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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풍속영업규제법률 위반 무용수‧종업원‧업주 항소심서 무죄
1심서 경찰 확보 증거 인정 ‘유죄’ 불구 2심 재판부 ‘위법 수집’ 판단
“해당 증거 제외 시 나머지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나이트클럽 무용수의 춤을 촬영한 경찰의 증거능력을 두고 법원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며 유‧무죄가 바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이모(46)씨와 나이트클럽 종업원황모(42)씨,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49)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 이씨가 월 400만원을 받고 황씨가 관리하는 연예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무용수 이씨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티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을 돈 뒤 다시 무대에 올라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행위 영업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 지난해 1월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경찰이 무용수 이씨의 춤 공연을 촬영한 영상과 이를 기초로 얻은 증거들이 증거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들이 당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공연을 촬영한 영상과 그에 기초해 획득한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무용수 이씨의 공연도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비노출 소형 카메라로 이씨의 공연을 촬영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없이 이뤄진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에 사용할 증거 수집 활동…동의없이 이뤄진 강제수사 해당

사전 또는 사후 영장 발부 사실없어 위법‧이를 토대로한 2차 증거도

2심 재판부는 강제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뒤 집행하거나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점을 들어 경찰들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촬영 영상 CD와 현장사진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잘 조사 당시 진술도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와 현장사진에 기초해 얻은 2차적 증거여서 이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무용수 이씨가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피력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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