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1~3급 등록장애인(9381명)이며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연 평균 8000원 내외로,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가입 시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입은 상해 보장의 경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유효하다.
보장 금액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는 30만~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 진단금(치아 파절 제외) 7만원이다.
지난해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급 실적은 사망 1명, 상해 47건에 2200만원이고 2016년에는 사망 3명, 상해 21건에 2400만원이다.
제주시는 대상자(9381명) 전원에게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 접수 중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는 만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례를 발굴,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인원 및 지원 금액은 2015년 3658명 2700만원, 2016년 3536명 2600만원, 2017년 3506명 2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