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급증…제주시 올들어 263건 적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급증…제주시 올들어 263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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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62건 넘어 연말까지 단속 시 지난해 수치 웃돌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263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62건을 넘어서는 수치이며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지면 지난해 적발 건수 317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31건을 원상복구했고 117건에 대한 임시검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115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승인없이 임의로 적재함 활어탱크 설치 및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후부 반사판 설치, 보조제동등 점멸 등 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장치로 바꿔단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불법 튜닝’ 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불법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원상복구나 임시명령을 받고,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은 3만~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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