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과장(서기관급) 김모씨와 부하 공무원 3명 등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제주시 화북단지 이전사업 인허가 관련 담당으로 지난달 6일 이전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김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후 받은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공직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업자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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