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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운'으로 뜬 가수 문문, 과거 女 몰카 범죄 전력 숨겨…소속사 "계약해지"
'비행운'으로 뜬 가수 문문, 과거 女 몰카 범죄 전력 숨겨…소속사 "계약해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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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사진=하우스 오브 뮤직]

‘비행문’으로 사랑받은 가수 문문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죄 전력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7년 11월 문문은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으로 음원차트를 역주행 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이하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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