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현직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제주도 현직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유‧선거에 부당한 영향 행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 본청 소속 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 A국장의 SNS 화면 갈무리.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사무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 A국장의 SNS 화면 갈무리.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사무소 제공]

민주당 제주도당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9조를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SNS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고발 사유를 전했다.

또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씨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