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유‧선거에 부당한 영향 행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유‧선거에 부당한 영향 행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 본청 소속 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9조를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SNS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고발 사유를 전했다.
또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씨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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