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이며, 누락 등의 오류가 생기면 행정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행정시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다.
또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6월 1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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