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6.13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6.13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5.24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이며, 누락 등의 오류가 생기면 행정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행정시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다.

또한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6월 1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