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서 공무원 경고도 무시 대규모 불법개발 70대 구속영장
제주서 공무원 경고도 무시 대규모 불법개발 70대 구속영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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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 29필지 2만1947㎡ 훼손
산림담당 공무원 작업 중지‧원상복구 명령에도 강행
자치경찰 “ 죄의식‧반성의 기미 없어 구속영장 신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관계 공무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을 노려 대규모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7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 분양 및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77)씨를 입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씨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벌인 불법 개발행위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씨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벌인 불법 개발행위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또 해당 지역의 토목공사를 한 조모(66)씨도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한림읍 금능리 일원 산지(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29필지 2만1947㎡(약 6638평)를 훼손한 혐의다.

정씨는 금능리 일대에만 가족 등의 명의로 36필지 8만9169㎡(약 2만6973평)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정씨가 해당 토지에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방향에는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조경수를 심어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포클레인 3대를 이용, 지형이 높은 곳의 암반을 깍아 낮은 곳을 메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에서 들여온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흙을 이용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다른 사람 소융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도 훼손했다고 부연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씨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벌인 불법 개발행위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씨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벌인 불법 개발행위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정씨는 지난 해 2월께 이를 발견한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작업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불법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관게자는 “정씨가 허가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 개발행위를 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개발이 된 상황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몇 십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다는 점,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들어 불법 형질변경, 무단 벌채 등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1건으로 자치경찰단은 이 중 17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24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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