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제주 지방선거 불법행위 속출 경찰 17건‧18명 수사
제주 지방선거 불법행위 속출 경찰 17건‧18명 수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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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12건‧도의원 선거 2건 등
흑색선전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 제공도 3건
지방청‧경찰서 수사전담 55명 투입해 집중 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안은 17건에 18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이 12건에 12명, 도의원 선거가 2건에 2명, 교육의원 선거가 1건에 1명이다. 나머지 2건은 일반인(제3자)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9건(9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등 제공이 3건(4명), 선거폭력이 1건(1명), 사전 선거 1건(1명), 인쇄물 배부 1건(1명), 기타 2건(2명)이다.

최근 도지사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동창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모 고교 동창회장 A씨와 동창회원 B씨, 마을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한 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은 ‘금품 등 제공’ 유형에 포함됐다.

선거폭력 1건은 지난 14일 제주 제2공항 관련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이다.

또 흑색선전에는 도내 모 공무원이 다른 지방 후보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 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와 가짜 뉴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전담 인원 55명을 불법선거행위 단속에 투입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지역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나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단속도 있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건(41명)을 입건했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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