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 착한가격 업소 내년말까지 400여곳으로 확대
제주도, 착한가격 업소 내년말까지 400여곳으로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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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평가단 운영 등 선정기준 대폭 개선, 인센티브 다양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이 대폭 개선되고, 선정된 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훨씬 다양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착한가격 업소들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의견을 수렴, 착한가격 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에 이를 공포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착한가격 업소 선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단을 설치, 운영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사후관리 차원의 운영현황 점검 등 내용이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에는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지원이 미흡했지만 이번에는 가격 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착한가격 업소의 홍보‧마케팅‧컨설팅 등 소요비용, 각종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일부 지원 등 혜택이 포함된다.

또 착한가격 업소들이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137곳인 업소 수를 내년말까지 400여곳으로 확대, 음식점 위주에서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착한가격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평가단을 통해 가격만이 아닌 품질 등을 고려한 업소 선정으로 착한가격 업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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