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초 배편을 이용해 무사증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불법으로 이동시키려다 적발돼 도주한 알선책이 4개월여만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6일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4명을 다른 지방에 불법 이동시키려다 적발돼 도주한 중국인 알선책 양모(44)씨를 지난 17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 1월 6일 알선책 최모(39)씨와 함께 불법 이동 성공 시 중국인 1인당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C(50)씨 등 4명을 김모(37)씨의 트럭에 태워 제주항 6부두로 진입하다 발각됐다.
당시 알선책 최씨와 운반책 김씨, 불법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4명 등 총 6명이 붙잡혔고 양씨는 도주했다.
양씨는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외에 2014년 5월 16일부터 제주에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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