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
위성곤 국회의원 2022년까지 연장 개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2022년까지 연장 개정안 발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법인세 등 국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감면과 입주기업의 수입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위 의원은 “법률 적용 종료 시 해당 입주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 감면 등이 현행처럼 유지된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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