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중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용자동차나 렌트카를 이용해 타인이나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오고 있다.
이는 여객(화물)운송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면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위반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는 6개월 이내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한편, 제주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여부를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여객(화물) 운송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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