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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2009년 제주 女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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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양태경 부장판사 “범죄 혐의 소명 부족”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서 20대 여 보육교사를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8일 오전 '제주 여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모(49)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미디어제주
지난 18일 오전 '제주 여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모(49)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미디어제주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 박씨를 구속해야만 하는 범죄 혐의 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때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 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부족 근거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과거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2009년 2월 1일 사망했음을 전제로 수사가 이뤄진 점에 비춰 최근에 사망시점이 2009년 2월 1일경이라는 감정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9년 2월 1일 새벽 범행현장 부근인 애월농협유통센터 앞 CCTV와 애월읍 장전리 산빛마당펜션 앞 CCTV에 NF소나타로 추정되는 차량 옆 부분이 촬영됐으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당시 피의자가 운행한 흰색 NF 소나타 택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19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서 풀려나

경찰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 아니…증거 보강”

이와 함께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미세 섬유(실오라기)도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쳤다고 피력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택시 외 다른 용의차량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동물 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기도 한 점을 들었다.

양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일 무렵 차량 운행 경로에 대한 피의자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초동수사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차량의 운전자 역시 자신의 차량 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춰 피의자가 당시 차량 운행 경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범행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삼는 것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 긴장정성(POT) 검사, 뇌파검사 등의 결과 역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신청했고, 검찰은 18일 오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돼 제주로 압송,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박씨는 19일 오전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 종결이 아니다"며 "앞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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