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뇌물성 명예회원권 상납받은 문대림, 사퇴하라”
“뇌물성 명예회원권 상납받은 문대림, 사퇴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8 1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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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측 성명 “직무 관련 뇌물죄 혐의 짙다” 사퇴 촉구
원희룡 예비후보측이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 뇌물성 명예회원권을 상납받았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예비후보측이 문대림 예비후보에 대해 뇌물성 명예회원권을 상납받았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8일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불거진 문대림 예비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문제와 관련, 원희룡 예비후보측이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후보측은 18일 오후 부성혁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늘 있었던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T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즉 문 후보는 도의회 의장 시절부터 이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이용,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겨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원캠프는 문 예비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T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받아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자들의 증원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T 골프장의 경영이 어려워 제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중이었다면서 T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최저 1억15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회생절차를 준비중이던 T 골프장이 문 후보에게 공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예회원권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골프장의 경우 언제든지 도청 또는 도의회와 직무 연관성이 될 수 있고 도의회 의장 신분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받는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에 대해 “도의회 의장 시절 ‘억대’로 평가될 수 있었던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상납받아 그 후 수년간 보유하고 이용해 왔다”면서 “한 마디로 문 후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휘, 감독해야 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도지사는커녕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가 유일한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문 후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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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나잘해라 2018-05-19 13:02:01
별걸 다 트집잡고 있네~~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문예재단의 사업부터 올바르게 해야.
현재 제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내놓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