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18일부터 시행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18일부터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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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됐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마약류통함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투약·폐기까지 모든 취급과정을 보고·수집·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마약류 불법유출 및 오·남용이 심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성분 23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마약류로 지정돼 상세취급내역까지 추적하고 집중 관리하게 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제주보건소는 이날부터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보건소에 폐기 신청 할 필요 없이 자체 폐기한 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폐기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 사고마약류와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폐기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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