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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변경허가 권한 논란, 문체부 “제한 가능” 결론
카지노 변경허가 권한 논란, 문체부 “제한 가능”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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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뒷북’ 유권해석 요청, 랜딩카지노 ‘시간 벌어주기’(?)
문체부 “별도 규정 없어도 변경허가 제한할 수 있다” 유권해석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전경. ⓒ 미디어제주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데 대해 문체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11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결국 6개월만에 제주도사 권한으로 변경허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도의 재의 요구와 재의결, 다시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에서 지난 2월 21일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을 내려줌으로써 제주도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내주기 위해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가 문체부에 질의한 내용은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에 저축되지 않는지 등 2가지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우선 관광진흥법 제21조 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제5조 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 허가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그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인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도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가 ‘문채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개정 조례안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2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결국 카지노 조례 재의 요구 건은 2월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3월 20일에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가 기존 카지노 면적의 7배 규모인 랜딩카지노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난 2월 2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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