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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해녀들에게 현업 수당 아닌 특별연금을”
김방훈 “해녀들에게 현업 수당 아닌 특별연금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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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해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안전사고 초래” 지적
김방훈 예비후보가 고령 해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오히려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특별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미디어제주
김방훈 예비후보가 고령 해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오히려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특별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해녀들에게 지급되는 현업수당이 아닌 특별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 해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수당 지급에 연령 상한이 없는 데다, 현직 해녀로 활동하고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려의 해녀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질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70세 이상 해녀 3명이 물질에 나섰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가 고령 해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 매달 만 70~79세 해녀들에게 10만원, 80세 이상 해녀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같은 수당 지급제도가 오히려 고령의 해녀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는 전문가들이 현업 수당이 아닌 은퇴수당 지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령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지 않도록 유도하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녀들에 대한 은퇴수당과 같은 특별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결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그는 70세 이상 2386명의 해녀들에게 물질을 하지 않더라도 은퇴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늦어도 올 10월까지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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