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전과 4범…먹고 살기 힘드니 콩밥 먹여 달라”
“전과 4범…먹고 살기 힘드니 콩밥 먹여 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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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단횡단 계도 경찰에 욕설 공무집행방해 50대 집유 2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단횡단하다 경찰이 계도하자 욕을 하고 승강이를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1시55분께 제주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적발돼 계도 조치를 받자 욕을 하며 “전과가 4범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 콩밥을 먹여달라. 이틀간 편하게 쉬다 나올테니 구속시켜 달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다.

박씨는 A경위와 B경장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다시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A경위의 손을 붙잡아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2011년 순찰차 트렁크를 손괴해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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