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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 60대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 60대 징역 8월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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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6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 앞 도로에서 중문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접촉사고로 범행이 적발됐을 뿐만 아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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