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4098㎡ 입목 제거 굴삭기로 절‧성토 등 행위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절‧상대보전지역을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H(62)가 산지관리법 위반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절대보전지역 3필지 임야 3842㎡와 상대보전지역 임야 256㎡ 등 총 4098㎡(약 1239평)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자생하는 입목(나무)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절‧성토 작업을 한 뒤 석축 쌓으며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 올해 1월 15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훼손된 산지는 아직 원상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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