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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예비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공선법 위반 입건
원희룡 예비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 주민 공선법 위반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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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유 방해‧무기휴대 등…수행원도 다쳐 혐의 추가될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4일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를 폭행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폭력을 휘두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50)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 부위원장이 관련 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5명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 제2공항 문제 관련 '원포인트' 토론회 말미에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렸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주변에서 자신을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자해했다.

이 과정에서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후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원희룡 예비후보를 겨냥해 계란을 던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의소리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 14일 오후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원희룡 예비후보를 겨냥해 계란을 던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의소리 제공 영상 갈무리

경찰은 해당 수행원이 공직선거법에 등록된 정식 수행원일 경우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일반 수행원이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병원에 있는 상황이지만 상태를 보면서 최대한 빨리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병원에서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원 예비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에 입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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