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제주서 안마시술소 위장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징역형
제주서 안마시술소 위장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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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업소 운영자 징역 3년‧명의 대여자 징역 10월‧종업원 집유 2년 선고
범행 기간 ‘일 평균 35만원 수익’ 토대 추징 산정…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최소 수천만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 K(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을, 안마시술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시각장애인 안마사 W(5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H(5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K씨 4375만원, W씨 1000만원, H씨 750만원의 추징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제주시에 있는 5층 건물 소유자로 4층에 W씨 명의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8개 방을 갖춘 모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며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1층에는 가라오케가, 2층에는 룸싸롱이, 4층에는 풀마사지로 시스템을 소개하고 고객 문의를 처리했다.

W씨는 K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안마시술소를 개설해줬고 H씨는 2016년 6월부터 안마시술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으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자 종업원과 함께 방으로 안내해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여자 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는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위법한 함정수사”‧검찰 “영업수익 3억3000만원”…모두 인정 안 돼

이들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 기간 각 성매매 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고 사건 공소 자체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해 제기됐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황미정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2015년 10월 28일부터 이듬해 8월 3일까지 안마시술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성매매을 알선해 3억3000여만원의 영업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은 범행 기간 17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수익이 35만원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했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과 경위, 죄질, 가담 정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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