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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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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상시적으로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0일자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상 관련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명시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사면과 복권, 전과기록 말소,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 부담에 비해 국민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 데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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