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대 변호사제(일명 데블스 애드버킷)' 시행 공약
도교육청 주요 회의를 시작으로 무조건 반대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제도
도교육청 주요 회의를 시작으로 무조건 반대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제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변호사제'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제주도교육청이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근거로 '반대 변호사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반대 변호사제'란, 교육청 주요 회의에 상정된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찾아 검증하고 개진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는 로마교황청이 성인(聖人)을 승인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두었던 ‘악마의 변호사제(데블스 애드버킷)'에서 유래했다. 당선 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기 위한 도교육청 장치의 하나로 ’반대 변호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과 개발이라는 '991프로젝트'의 선행과제 중 하나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반드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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