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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과고 ‘개별체험학습 제도’ 현장실습 과정 변칙 운영
서귀포산과고 ‘개별체험학습 제도’ 현장실습 과정 변칙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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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학부모 신청 명목 사실상 현장실습 미리 실시”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지난해 개별체험학습을 현장실습처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내놓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산업과학고는 지난해 4월 6일 A업체와 산학협동 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 출석수업 종료일 이후인 2017년 7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학부모 신청에 의한 개별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사업장에 파견되는 학생들을 3학년 1학기 출석수업 종료일 이전인 7월 17일부터 24일 생산공정 파악, 탄산수 생산, 라벨검사 등의 체험을 하도록 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사실상 현장실습을 미리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개별체험학습은 학부모 신청에 따라 현장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향토행사 참여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현장실습은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상 산학협력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됐다.

서귀포산과고 “교외체험 학습규정따라 학교장 결제 얻어 시행”

제주도감사위 “사실상 취업 연계 시행 현장실습 내용과 동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미디어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는 서귀포산업과학고가 현장실습과 개별체험학습을 명확히 구분해 실시하고 3학년 1학기에 현장실습을 할 경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제주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 승인 시 확인 사항인 해당 기업의 교육계획이나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계획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현장실습이 실시됐고 산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보도고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이에 대해 ‘교외체험 학습규정’에 따라 개별체험학습 신청에 의해 담임교사 검토 후 학교장 결재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현장실습과 다르고 학부모 요청에 의해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감사위는 그러나 이번 개별체험학습은 신청서 내용을 보면 학습내용이 생산공정 파악, 탄산수 생산, 품질검사 등 사실상 취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현장실습 내용과 동일한 직업교육 위주로 돼 있고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장소도 현장실습 장소와 동일한 곳임을 들어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서귀포산업과학고에 개별체험학습 제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학년 1학기에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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