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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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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8건·신분상 7명 등 처분 요구
도교육청·서귀포산업과학고 실태 점검·순회지도 현장확인 소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의 사망사고가 제주도교육청 및 해당 고교의 관리만 제대로 됐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11월 ㈜제이크리에이션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서귀포산업과학고 고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산업과학고의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감사위원회로 통보함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감사결과 현장실습 학생의 관리를 책임지는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측이 현장실습 운영 및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습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 확인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습 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고 전 시행하기로 계획은 세워 놓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등은 ‘직업훈련촉진법’과 ‘교육부 2017년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및 점검사항 안내’를 바탕으로 일선 특성화고 등에서 실습 산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과 기록관리를 적정히 하는 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산업현장실습지원단을 구성해 직접 현장실습 산업체를 점검 시 현장실습 초기에 점검이 이뤄지도록 계획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 미디어제주
제주도교육청. ⓒ 미디어제주

지난해 9월 18~30일 ㈜제이크리에이션 등 현장 순회지도 계획 불구 미이행

실습시간 준수 등 학생 대면 확인해야 하지만 공장장 말만 믿고 보고서 작성

하지만 2017년도 3학년 1학기 현장실습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고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11월 9일까지 일선 특성화고의 산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를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 담당 교사 등과 협업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는 등이 지도 점검도 하지 않으면서 현장실습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서귀포산업과학고는 ‘2017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순회지도 (1차) 계획’을 통해 각 현장실습 학생별 담당교사를 지정, 지난해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순회지도를 하도록 해 놓고 고 이민호군 사고를 당한 ㈜제이크리에이션 등 2개 산업체에 대해 같은해 11월 9일 전까지 순회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는 현장실습 순회 지도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산업과학고 측은 제주도감사위 감사에서 담당교사가 업무가 겹쳐 현장실습 순회지도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평소 실습생과의 유선대화 시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있는데다 현장실습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예정돼 11월 중 방문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산업체 현장 지도 시 방문결과 보고서에 따라 협약서가 정한 현장실습시간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시 확인할 내용을 관련서류 및 학생과 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원 2명이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추수지도를 하면서 ‘협약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공장장의 답변만을 믿고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작성한 것이다.

제주도감사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주의 5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 8건과 7명(경고 6, 주의 1)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월 5일부터 6일가지 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시행했고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산업과학고의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적정성에 감사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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